○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태불량에 대하여 ① 근로자는 현장관리자가 해고하여 4일간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관리자의 해고에 대해 대표이사 등 권한 있는 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동 결근은
판정 요지
근태불량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먼저 구두 해고하고 사후 서면통지 한 것은 그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태불량에 대하여 ① 근로자는 현장관리자가 해고하여 4일간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관리자의 해고에 대해 대표이사 등 권한 있는 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동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외출하였다가 무단으로 미복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재직기간(약 4개월) 중 총 9회, 2016. 4월 한 달 사이에 5회의 지각을 한 점, ④ 취업규칙에 연 3회 이상 무단결근, 월 5회 이상 지각은 각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2) 직장동료 선동에 대하여근로자가 직장동료를 선동하거나 이로 인해 동료가 출근거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먼저 구두 해고 하였다가 4일후 서면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