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을 강요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도 사직 강요보다는 사직 권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퇴근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판정 요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을 강요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도 사직 강요보다는 사직 권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퇴근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등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을 강요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도 사직 강요보다는 사직 권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퇴근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등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임금을 지급받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연락하려 하였던 점, 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무단으로 퇴근을 하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