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의 수리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의 수리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장 이탈 후 다음날 바로 복귀하였으나, 사용자의 질책에 따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의 수리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장 이탈 후 다음날 바로 복귀하였으나, 사용자의 질책에 따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에 대한 사과 및 계속근로 의사를 표현한 문자를 수신하고도,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는 고용변동 신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재차 계속근로 의사를 표현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