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간인까지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간인까지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계약기간 명시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간인까지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계약기간 명시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근거자료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