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입사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임금항목이 기본급,
판정 요지
등기이사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을 언급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입사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임금항목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④ 자금일보 등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⑤ 4대 사회보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입사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임금항목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④ 자금일보 등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해임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가 2016. 6. 24.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를 알리면서 차후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같은 해 9. 9.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절차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퇴사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단지 단체 대화방에 해임을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