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점, ② 급여는 정액급으로 매월 갑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1년 이상 근로하다
판정 요지
경영자문역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점, ② 급여는 정액급으로 매월 갑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점, ④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점, ② 급여는 정액급으로 매월 갑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점, ④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⑥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 정액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자문역에서 해촉하면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상에 의한 해고’라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신고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경영자문역에서 해촉’을 통지하면서 해촉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절차상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