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16. 2. 11. 대기발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해 7. 20.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
나.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판정 요지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16. 2. 11. 대기발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해 7. 20.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
나.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16. 4. 8. 유선으로 징계결과를 통보받는 등 징계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16. 4. 8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16. 2. 11. 대기발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해 7. 20.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
나.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16. 4. 8. 유선으로 징계결과를 통보받는 등 징계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16. 4. 8.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다. 인사명령이 강등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고 조직도상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음.
라.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기본급여가 동일하고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교통보조비, 통신비만 감소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산관리업무를 맡는 데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직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