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지속적 과속운행으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개선 여지가 없어, 수습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