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근무시간 중의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진행에 근로자의 소명권이 박탈되거나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사항이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경비원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해고 및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근무시간 중의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진행에 근로자의 소명권이 박탈되거나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사항이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조합원이라
판정 상세
가. 징계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근무시간 중의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진행에 근로자의 소명권이 박탈되거나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사항이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