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여직원 2명이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된 전례가 있는 점, 부서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행한 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을 행한 점, 공공기관으로 사용자의 소속 직원에게는 보다
판정 요지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여직원 2명이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된 전례가 있는 점, 부서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행한 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을 행한 점, 공공기관으로 사용자의 소속 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비위행위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여직원 2명이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된 전례가 있는 점, 부서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행한 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을 행한 점, 공공기관으로 사용자의 소속 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를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보기 어렵다.한편, 여직원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처분으로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