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저성과자 선정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저성과자 선정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정해진 금전적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저성과자 선정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저성과자 선정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식품안전센터 내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현원 축소로 품질관리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종전 보직에 다른 담당자가 배치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교육 복귀 시 근로자를 품질관리 업무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늘어났으나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