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서행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각하고 전임지도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판정 상세
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각하고 전임지도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체육계 전반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