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판단: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추구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점, ③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 영리를 추구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