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1. 6. 23.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 규정에 따라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에 정년에 도달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1. 6. 23.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 규정에 따라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에 정년에 도달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판단: 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1. 6. 23.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 규정에 따라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에 정년에 도달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근로자는 정년 경과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는데,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 제출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는 2016. 6. 27. 사용자의 계속 근무 제의를 거절하였고, 정년퇴직이므로 사직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6. 6. 23. 해고 이후 같은 달 30일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1. 6. 23.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 규정에 따라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에 정년에 도달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근로자는 정년 경과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는데,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 제출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는 2016. 6. 27. 사용자의 계속 근무 제의를 거절하였고, 정년퇴직이므로 사직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6. 6. 23. 해고 이후 같은 달 30일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