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무부처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연구과제 평가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한 행위가 ‘부정청탁’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주무부처 직원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위원에게 전화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주의 조치를 받은바, 근로자가 주무부처 직원에게 전화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행위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의 행동 강령에 규정된 ‘청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공공기관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탁’ 행위 여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③ 주무부처 조사과정에서 주무부처 직원과 연구과제의 평가위원이 ‘근로자의 연구과제 평가에 대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근로자가 주무부처 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④ 그외 근로자가 ‘부정청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