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 5. 21.자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유무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수령 확인 및 사직서 징구 지시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2016. 5. 18.자 문서를 두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보낸 문서 상 대기발령 문구가 명백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취지를 추가한 것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5. 21.자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유무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수령 확인 및 사직서 징구 지시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2016. 5. 18.자 문서를 두고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다음 날에 근로자 개인에게 보낸 문서에도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것
가. 2016. 5. 21.자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유무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수령 확인 및 사직서 징구 지시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판정 상세
가. 2016. 5. 21.자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유무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수령 확인 및 사직서 징구 지시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2016. 5. 18.자 문서를 두고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다음 날에 근로자 개인에게 보낸 문서에도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관행상 퇴직금 산정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사업장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두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해 6월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같은 해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2016. 6. 1.자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유무근로자는 2016. 6. 1.자 해고에 대한 구제를 이미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8. 신청취지 추가(변경)를 통하여 신청한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