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휴대전화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휴대전화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 등을 하여왔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6. 5. 16.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종료 사실을 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근무일지 및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에도 2016. 5. 16. 퇴사로 처리되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5. 16.이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 등을 하여왔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6. 5. 16.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종료 사실을 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근무일지 및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에도 2016. 5. 16. 퇴사로 처리되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5. 16.이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