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판정 요지
원청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판단: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사업장 폐업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노동조합도 ㈜태산테크를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던 점, 원청은 ㈜태산테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9조(사용자 책임) 제1항 및 제2항에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 관리 감독의 주체임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태산테크가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성을 결하여 단순히 원청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청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어 원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원청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사업장 폐업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노동조합도 ㈜태산테크를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던 점, 원청은 ㈜태산테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9조(사용자 책임) 제1항 및 제2항에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 관리 감독의 주체임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태산테크가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성을 결하여 단순히 원청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청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어 원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원청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