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조발운행에 대한 지시사항은 운수종사자로서 중요한 준수 사항에 해당됨에도 간과하여 위반한 점, ③ 정기교양교육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 주의 촉구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조발운행에 대한 지시사항은 운수종사자로서 중요한 준수 사항에 해당됨에도 간과하여 위반한 점, ③ 정기교양교육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 주의 촉구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조발운행에 대한 지시사항은 운수종사자로서 중요한 준수 사항에 해당됨에도 간과하여 위반한 점, ③ 정기교양교육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 주의 촉구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차고지 진입 시 지시사항 위반이 인정되는 점, ④ 어떠한 사유로든 근로자가 조발운행에 대한 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점, ⑤ 조발운행 사실이 있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경위서를 징구하였고 유사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징계결과를 서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조발운행에 대한 지시사항은 운수종사자로서 중요한 준수 사항에 해당됨에도 간과하여 위반한 점, ③ 정기교양교육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 주의 촉구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차고지 진입 시 지시사항 위반이 인정되는 점, ④ 어떠한 사유로든 근로자가 조발운행에 대한 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점, ⑤ 조발운행 사실이 있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경위서를 징구하였고 유사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