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징계사유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중간결재자로서 상급자의 최종 결재를 확인하지 않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사장과 전체 직원을 상대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소한 점, 고소 대리인으로 지도받았음에도 전무를 직접 고소(불기소 처분)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징계사유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중간결재자로서 상급자의 최종 결재를 확인하지 않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사장과 전체 직원을 상대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소한 점, 고소 대리인으로 지도받았음에도 전무를 직접 고소(불기소 처분)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는 모두 입증 근거가 부족한 등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횡령 건과 언론사 제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징계사유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중간결재자로서 상급자의 최종 결재를 확인하지 않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사장과 전체 직원을 상대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소한 점, 고소 대리인으로 지도받았음에도 전무를 직접 고소(불기소 처분)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는 모두 입증 근거가 부족한 등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횡령 건과 언론사 제보 건 등 파면의 주된 징계사유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안들마저도 중간결재자인 점, 이사장 고소 건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한 점, 금고중앙회에서 고소 대리인으로 근로자를 지명하여 지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