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시용계약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계약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 제안을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시용계약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계약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수습기간 연장 제안을 거절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0. 3. 15.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3. 10. 점심시간에 사용자에게 항의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회사를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계속 출근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