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자 대표가 된 사람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지위와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과 결정의 반복 등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 통장의 압류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업장 건물의 노후화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자 대표가 된 사람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지위와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과 결정의 반복 등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 통장의 압류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업장 건물의 노후화 등을 감안할 때 시설물 고장과 미수리를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판정 상세
근로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자 대표가 된 사람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지위와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과 결정의 반복 등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 통장의 압류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업장 건물의 노후화 등을 감안할 때 시설물 고장과 미수리를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없이 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