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단독으로 근무하는 호텔 프런트를 장시간 비워 민원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닐 수 있으나, 근로자가 호텔 프런트 업무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사용자도 면접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장시간 프런트를 비워 문제가 발생한
판정 요지
프런트 이탈 등 잘못은 인정되나 교육·시정기회 부여 없이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① 단독으로 근무하는 호텔 프런트를 장시간 비워 민원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닐 수 있으나, 근로자가 호텔 프런트 업무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사용자도 면접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장시간 프런트를 비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여, 이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③ 프런트를 비운 이유가 사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메모한 업무 매뉴얼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 점, ④ 회사 유니폼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행위는 복장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점, 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해 놓은 규정에 비추어 3개월 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평가를 통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