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0.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3월)처분은 부당하나, 민원발생사실 및 동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민원발생의 직접적인 책임)가 구체적으로 확인(입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2.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보직해제를 명령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은 이후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멸되었음으로 구제실익이 없다.3. 보직해제, 대기발령,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발생사실 및 동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