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21
중앙노동위원회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업무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업무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이 간주되어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업무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이 간주되어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