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은 부당함이 인정되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같은 부서에서 업무 인계자와 인수자를 약 5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경력에 비추어 관련성이 부족한 부서에 인사배치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근로자의 업무경험이 크게 부족한 또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원칙에 반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장에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발생하였고, 근무장소,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근로의욕 및 사기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이 현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③ 단체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