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될 경우 사용자가 사후정산을 통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함에도 근로자가 경비부족을 이유로 부서장 회의에 임의로 불참하고, 사용자의 내근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30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거부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부장 직책의 지위를 고려하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될 경우 사용자가 사후정산을 통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함에도 근로자가 경비부족을 이유로 부서장 회의에 임의로 불참하고, 사용자의 내근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30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연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 사료사업부를 총괄하는 본부장 직책을 가진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정도로 보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