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부터 피신청인의 상무이사로 모친과 함께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임원보수조정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허가 시 법원은 신청인의 직무를 영업으로 제한한 점, ③ 회생절차
판정 요지
법원 결정에 따라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한 임원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부터 피신청인의 상무이사로 모친과 함께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임원보수조정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허가 시 법원은 신청인의 직무를 영업으로 제한한 점,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사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임원퇴임 허가 및 해임결정 사실이 등기될 때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등기
판정 상세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부터 피신청인의 상무이사로 모친과 함께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임원보수조정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허가 시 법원은 신청인의 직무를 영업으로 제한한 점,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사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임원퇴임 허가 및 해임결정 사실이 등기될 때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재입사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점, ⑤ 수행한 영업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결재를 받는 등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법원 결정에 따른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