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 통지에 의거 행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정직 5일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 통지에 의거 행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중징계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당해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