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2가 외형상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채용 등 인사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1이 근로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자치관리를 해오면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판정 요지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2가 외형상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채용 등 인사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1이 근로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자치관리를 해오면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는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
판정 상세
사용자2가 외형상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채용 등 인사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1이 근로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자치관리를 해오면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는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