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피신청인2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총회, 이사회 등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피신청인2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1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병 시 두 단체의 권리·의무 등을 피신청인2가 포괄 승계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직위를 강등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피신청인2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총회, 이사회 등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피신청인2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1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통합이후에도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자리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피신청인2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총회, 이사회 등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피신청인2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1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통합이후에도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자리는 계속 존재하여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교체할 업무상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는 강등처분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의 50%가 감소하였으며, 직급의 3단계 하락 및 직책 하락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막대함에도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다거나 합의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2의 강등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