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관련 교육이나 시정지시는 위탁자의 위탁사업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관련 교육이나 시정지시는 위탁자의 위탁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관련 교육이나 시정지시는 위탁자의 위탁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복무질서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는 점, ⑤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을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