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본인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정산만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퇴사 당일 본인의 개인연장을 챙겨 퇴근한 점, 근로자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다면 해고에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본인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정산만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퇴사 당일 본인의 개인연장을 챙겨 퇴근한 점, 근로자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퇴사 후 2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본인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정산만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퇴사 당일 본인의 개인연장을 챙겨 퇴근한 점, 근로자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퇴사 후 2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말을 심하게 하여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