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점,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직속상사에게 “계장이라는 직급도 있는데 왜 ‘○○씨’, ‘당신’, ‘이 양반아’ 등등 직급과 나이를 무시하는 언사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점,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직속상사에게 “계장이라는 직급도 있는데 왜 ‘○○씨’, ‘당신’, ‘이 양반아’ 등등 직급과 나이를 무시하는 언사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점,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직속상사에게 “계장이라는 직급도 있는데 왜 ‘○○씨’, ‘당신’, ‘이 양반아’ 등등 직급과 나이를 무시하는 언사를 계속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공문이 수정되지 않은 채 보고되었다는 말을 듣자 본인의 실수라며 다시 보고를 하였고, 붙임 문서 누락도 본인의 실수로 인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한지 두 달도 되지 않지 않아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가 미흡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안○○ 및 권○○은 다른 법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로 사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점,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직속상사에게 “계장이라는 직급도 있는데 왜 ‘○○씨’, ‘당신’, ‘이 양반아’ 등등 직급과 나이를 무시하는 언사를 계속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공문이 수정되지 않은 채 보고되었다는 말을 듣자 본인의 실수라며 다시 보고를 하였고, 붙임 문서 누락도 본인의 실수로 인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한지 두 달도 되지 않지 않아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가 미흡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안○○ 및 권○○은 다른 법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로 사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권○○은 업무보조원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