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된 부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는 전등 교체, 단순한 수리 업무 등으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양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전보 이후 근로자의 업무량을 보면 근로자를 생활관에
판정 요지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된 부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는 전등 교체, 단순한 수리 업무 등으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양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전보 이후 근로자의 업무량을 보면 근로자를 생활관에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20년 이상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된 부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는 전등 교체, 단순한 수리 업무 등으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양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전보 이후 근로자의 업무량을 보면 근로자를 생활관에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20년 이상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를 학생 생활관으로 배치해야 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사용자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폭 축소된 업무로 인하여 추후 인사평가와 명예퇴직 등 신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전기업무 전문가로서 활동의 제한과 경력 단절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