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부 운영방침 거부 등에 따라 계속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근로자 스스로 조성하였던바,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판정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상호협의 입증이 없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부 운영방침 거부 등에 따라 계속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근로자 스스로 조성하였던바,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실시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수습기간에 대한 상호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습(시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2016. 8. 31.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