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베트남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베트남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베트남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고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보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서류를 통해 출입증 발급여부를 확인한 과정은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사용자가 면접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채용을 확정하였다거나 채용내정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베트남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고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보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서류를 통해 출입증 발급여부를 확인한 과정은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사용자가 면접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채용을 확정하였다거나 채용내정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