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각(소규모 사업장에서 동료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적절한 관계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각(소규모 사업장에서 동료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적절한 관계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