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업체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받아 정리한 점,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업체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받아 정리한 점,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판단: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업체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받아 정리한 점,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외형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탁업체의 대행인인 관리소장이 처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업체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업체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받아 정리한 점,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외형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탁업체의 대행인인 관리소장이 처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