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80여 일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단체협약에 상병유급결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상병유급결근을 신청하고 80여 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단체협약(부속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활용(변경)계획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