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비위사실이 경미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권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67조제2항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근로자가 경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일부 누락한
판정 요지
견책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감급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비위사실이 경미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권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67조제2항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근로자가 경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일부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후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
판정 상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비위사실이 경미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권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67조제2항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근로자가 경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일부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후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에 대해 어떠한 주장 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감급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견책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감급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견책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감급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