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금 이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설립예정인 ‘화성국제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병원은 설립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판정 요지
경기2016부해114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금 이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설립예정인 ‘화성국제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병원은 설립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금 이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설립예정인 ‘화성국제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병원은 설립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동 계약서에 근거한 급여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동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연봉근로계약서는 행정원장과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근로자가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행정원장이 근로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연봉근로계약서를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③ 의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의사 본연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금 이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설립예정인 ‘화성국제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병원은 설립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동 계약서에 근거한 급여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동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연봉근로계약서는 행정원장과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근로자가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행정원장이 근로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연봉근로계약서를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③ 의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의사 본연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16. 1월경 현금 1,000만원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같은 해 4. 26. 지급된 400만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이자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단 1차례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실과 법원의 판단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