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당시 교장 임명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교사에게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교장과 행정실장의 비리를 적발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점,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은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당시 교장 임명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교사에게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교장과 행정실장의 비리를 적발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점,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은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교장 임명의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교사의 처지를 악용하여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상급자 비리를 적벌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행 근로자가 당시 교장 임명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교사에게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교장과 행정실장의 비리를 적발
판정 상세
근로자가 당시 교장 임명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교사에게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교장과 행정실장의 비리를 적발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점,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은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교장 임명의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교사의 처지를 악용하여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상급자 비리를 적벌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행위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비난받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의 양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