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판정 요지
근무지내 폭언, 경위조사 거부, 법인카드 규정외 사용, 허위문자 발송 등 복수 비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소란을 야기하는 등 신뢰회복 노력이 없어 해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