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 드라이브 등을 반출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위태양 상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입사 시나 단장으로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 드라이브 등을 반출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위태양 상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입사 시나 단장으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 드라이브 등을 반출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위태양 상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입사 시나 단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전임단장과 모자 관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단장 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단장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해 온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 드라이브 등을 반출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위태양 상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입사 시나 단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전임단장과 모자 관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단장 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단장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해 온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