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간 합의 없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한 것은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사유 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