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명시와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수습 만료일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점, 별도 ‘수습 직원 업무 평가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C등급
판정 요지
당직명령 거부, 업무착오, 이력서 누락 등과 수습 직원 업무 평가 D등급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명시와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수습 만료일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점, 별도 ‘수습 직원 업무 평가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C등급 이하일 경우 부적격 처리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당직명령을 거부한 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입사 전 협회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한 점,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하 집수정 펌프가 고장 났음에도 컨트럴 고장이라고 잘못 보고하고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도 착오 산정한 점, 이력서에 다수의 이력사항을 누락한 점, 수습 직원 업무 평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부적격 처리 대상인 점, 수습(시용)계약은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