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