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무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소속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고, ② 대무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대무기사 발령을 징계와 실질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과속운행에 따른 사용자의 대무기사 발령은 정당한 배차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무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소속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고, ② 대무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대무기사 발령을 징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③ 근로자를 대무기사로 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④
판정 상세
가. 대무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소속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고, ② 대무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대무기사 발령을 징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③ 근로자를 대무기사로 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④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무기사 발령은 정당한 배차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과속운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무기사 발령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