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월간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점과 업무태도 개선 관련 시말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간평가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바로 행해진 평가여서 개선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판정 요지
월간평가 F등급 연속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선기회 부족으로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월간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점과 업무태도 개선 관련 시말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간평가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바로 행해진 평가여서 개선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